차량 구매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통해 가능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
의정부시청 겨울 풍경. [사진=DB] |
7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86대로, 상반기에는 450대(승용차 350대, 화물차 10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지원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50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화물차,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의정부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