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장별 근로자 3명까지 지원 가능
1개월 40만원, 2개월 70만원, 3개월 110만원 지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업체 모집에 나섰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2.07 lbs0964@newspim.com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국가·지자체 인건비 지원 근로자,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각 사업장은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은 110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웹사이트와 기업성장팀(063-711-2035)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게 만들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