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韓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엉터리 탄핵"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192석으로 탄핵한 것은 탄핵 맞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 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 총리 탄핵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원 전 장관은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뿐만 아니라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나"라고 물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