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서 승소
법원, 방사청이 낸 맞소송은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맺은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계약과 관련해 납품 지연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항공 A350-9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계약금액(2540억여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지급할 계약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해 왔는데 재판부는 방사청이 상계 후 남은 658억원에서 이날 인정된 지체상금 254억원을 공제한 404억원은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규격 설계 변경 등 이유로 계약상 기한을 넘겨 2020년 12월 납품을 완료했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계약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2021년 4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과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국가는 기존 지체상금에서 대한항공의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에 해당하는 1563억원 배상하라며 2023년 4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국가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