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3월 7일까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노후·침수 등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인 1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 희망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며,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에는 35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에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거주자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며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나야 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도배 장판 후 모습 [사진=서울시] |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부터 시작해 차수판,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에 맞춘 집수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는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간다.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사업 진행 절차·지원금 관리, 민원 응대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실시된 뒤 시공에 착수한다. 이후 현장 점검과 참여 가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시는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과 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유지한다.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인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늘려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2만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로 나타났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담으로 집수리를 못했던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