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참여 근거 마련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해 범죄 예방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사진=양부남 의원실] 2025.01.10 hkl8123@newspim.com |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을 성인으로 제한, 기존에 활동하던 미성년자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친권자 모두 자율방범대원이라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광주 서구만 보더라도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전에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원이 돼 지역사회에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건태, 장종태, 김문수, 김한규, 권향엽, 이개호, 조인철, 이해식, 채현일, 전진숙, 김현정, 윤호중 의원이 공동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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