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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2025년 A주 관통할 '테마 장세'② '10대 테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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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주 상승장 주도 기대, 10대 테마 장세
10대 테마 상승모멘텀 확대할 '4대 촉매 요인'
주목할 10대 테마와 3대 세부 산업 영역 소개

이 기사는 2월 3일 오후 3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5년 A주 관통할 '테마 장세'① '10대 테마' 가이드라인>에서 이어짐.

5. 선발 경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생태계 등이 이끄는 경제를 지칭하는 선발경제(首發經濟∙첫 출시 경제) 또한 2025년 주목할 투자 테마가 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선발 경제'의 발전을 강조했으며, 이는 정부가 양질의 새로운 소비 공급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매우 중시함을 방증한다.

2025년에는 선발 경제와 새로운 형태 경제 모델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소비 모델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소매 백화점의 조정 및 전환 ②트렌디 피규어와 IP 경제 ③위챗스토어(微信小店)의 '선물하기' 모델 혁신

6. 바이오 제조

바이오 제조 산업을 겨냥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오 제조는 유전자 공학과 합성 생물학을 기반으로 생물 조직이나 생물체(효소, 미생물 세포 등)를 이용해 물질을 가공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산업을 의미한다.

낮은 비용, 지속 가능성, 맞춤형 개발, 높은 안전성 등의 강점을 가지는 바이오 제조 산업은 정책적 지원 효과까지 더해지며 의약·의료, 화학공업, 신소재 분야의 산업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식품·효소제 : 모유 올리고당, 대체 단백질, 효소제 ②생물화학 신소재 : 신형 고분자 소재, 고성능 단백질, 범용 화학품, 지속가능 항공유(SAF, 화석연료가 아닌 지속가능한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 ③바이오 제약·의료 : 세포·유전자 치료(CGT), 비만약, 엑소좀 등 소비·의료미용 관련 의약품 분야

7. 미래 에너지

지속적인 기술 혁신 속에 다방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에너지 산업도 핵심 투자 테마로 꼽힌다.

2024년 이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고,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3세대 태양전지로 평가 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s, PSC)'는 태양광 업계의 업그레이드 방향으로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소 에너지는 다방면에서 정책 지원이 이어지며 더 많은 응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도 미래 에너지 산업의 순조로운 발전과 응용 분야 확장세 속에 점진적으로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전고체 배터리 ②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SC)' ③수소 에너지 등 기술 성숙도가 높은 분야.

8. 미∙중 경쟁 신국면 

2025년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가운데, 무역과 기술 등 측면에서 미∙중 경쟁 국면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산업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1기의 경우 관세 압박을 비롯해 반도체와 AI를 주축으로 한 최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중 마찰이 심화됐다. 이러한 압박은 일부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 증권∙금융정보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과 상하이푸둥발전은행(SPDB)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9년부터 중국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화되면서 최첨단 기술 산업 대중형 공업기업의 연구개발(R&D) 기관 수와 특허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집권 2기에는 그 압박 수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중국 당국은 기술 디커플링 실현을 위한 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최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대신할 다른 해외시장 물색에 속도를 내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기술 자급력 확대 : 대중국 규제로 인해 중국의 기술국산화 및 자급력 확대 논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 정밀 기기 등이 고도화 단계로 발전할 전망 ②무역 마찰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의 대미 관세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농산품, 항공기, 전략 자원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연계 중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됨 ③해외 진출 : 시장, 산업, 정책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2025년에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임. 생산능력 수출, 브랜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출 등 세 가지 모델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9. 자본 운용

2025년 국유기업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자본운용 개혁 및 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이에 따라 중앙기업(央企)과 국유기업(國企)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 랠리가 2024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2024년 4월 발표한 '신(新) 국9조'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개방 강화를 명확히 했으며,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이어 다수의 인수합병 장려 정책을 연이어 마련했다. 정책 방향은 전통 산업 내부 자원 통합과 전환 발전 촉진, 과학기술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을 통한 새로운 생산력 육성 등을 포함한다.

2025년에도 정책적 장려와 산업의 질적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인수합병은 정부, 1차 시장, 2차 시장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대공약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주목할 2대 세부 영역

①산업 내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체인 통합과 강화. 전자,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특히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투자기회에 주목 ②신품질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산업 간 인수합병으로, 지배권 변경을 공시했거나 실질적 지배자가 외부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

10. 공급과잉 문제 해소

업계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기대되는 제조업 선도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가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서 선도기업은 비(非)선도기업의 유휴 생산능력을 흡수해 수요공급 구도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수요가 저점구간을 지난 이후 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한편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내수 회복을 지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의 공급과잉 국면이 질서 있게 해소되면서, 수요공급 구도 개선을 이뤄내는 제조업 선도기업이 더욱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얻을 전망이다.

▶ 주목할 2대 세부 영역

생산능력 주기와 가격 신호라는 양대 요소를 고려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노선으로 압축된다. ①생산능력 주기 바닥 다지기 단계를 이미 거쳤고, 리더기업의 경쟁우위가 뚜렷이 나타나며, 가격의 '역주기 조절(경기 주기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경기 하방압력 확대 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경기 과열 시 시장의 진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침)' 능력이 있는 리튬배터리, 전력설비, 귀금속 업계 선도기업 ②태양광, 석탄화공, 소비전자 업종 내에서 업계 구도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분야 선도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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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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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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