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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2025년 A주 관통할 '테마 장세'② '10대 테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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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주 상승장 주도 기대, 10대 테마 장세
10대 테마 상승모멘텀 확대할 '4대 촉매 요인'
주목할 10대 테마와 3대 세부 산업 영역 소개

이 기사는 2월 3일 오후 3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5년 A주 관통할 '테마 장세'① '10대 테마' 가이드라인>에서 이어짐.

5. 선발 경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생태계 등이 이끄는 경제를 지칭하는 선발경제(首發經濟∙첫 출시 경제) 또한 2025년 주목할 투자 테마가 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선발 경제'의 발전을 강조했으며, 이는 정부가 양질의 새로운 소비 공급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매우 중시함을 방증한다.

2025년에는 선발 경제와 새로운 형태 경제 모델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소비 모델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소매 백화점의 조정 및 전환 ②트렌디 피규어와 IP 경제 ③위챗스토어(微信小店)의 '선물하기' 모델 혁신

6. 바이오 제조

바이오 제조 산업을 겨냥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오 제조는 유전자 공학과 합성 생물학을 기반으로 생물 조직이나 생물체(효소, 미생물 세포 등)를 이용해 물질을 가공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산업을 의미한다.

낮은 비용, 지속 가능성, 맞춤형 개발, 높은 안전성 등의 강점을 가지는 바이오 제조 산업은 정책적 지원 효과까지 더해지며 의약·의료, 화학공업, 신소재 분야의 산업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식품·효소제 : 모유 올리고당, 대체 단백질, 효소제 ②생물화학 신소재 : 신형 고분자 소재, 고성능 단백질, 범용 화학품, 지속가능 항공유(SAF, 화석연료가 아닌 지속가능한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 ③바이오 제약·의료 : 세포·유전자 치료(CGT), 비만약, 엑소좀 등 소비·의료미용 관련 의약품 분야

7. 미래 에너지

지속적인 기술 혁신 속에 다방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에너지 산업도 핵심 투자 테마로 꼽힌다.

2024년 이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고,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3세대 태양전지로 평가 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s, PSC)'는 태양광 업계의 업그레이드 방향으로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소 에너지는 다방면에서 정책 지원이 이어지며 더 많은 응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도 미래 에너지 산업의 순조로운 발전과 응용 분야 확장세 속에 점진적으로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전고체 배터리 ②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SC)' ③수소 에너지 등 기술 성숙도가 높은 분야.

8. 미∙중 경쟁 신국면 

2025년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가운데, 무역과 기술 등 측면에서 미∙중 경쟁 국면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산업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1기의 경우 관세 압박을 비롯해 반도체와 AI를 주축으로 한 최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중 마찰이 심화됐다. 이러한 압박은 일부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 증권∙금융정보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과 상하이푸둥발전은행(SPDB)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9년부터 중국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화되면서 최첨단 기술 산업 대중형 공업기업의 연구개발(R&D) 기관 수와 특허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집권 2기에는 그 압박 수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중국 당국은 기술 디커플링 실현을 위한 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최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대신할 다른 해외시장 물색에 속도를 내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목할 3대 세부 영역

①기술 자급력 확대 : 대중국 규제로 인해 중국의 기술국산화 및 자급력 확대 논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 정밀 기기 등이 고도화 단계로 발전할 전망 ②무역 마찰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의 대미 관세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농산품, 항공기, 전략 자원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연계 중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됨 ③해외 진출 : 시장, 산업, 정책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2025년에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임. 생산능력 수출, 브랜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출 등 세 가지 모델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9. 자본 운용

2025년 국유기업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자본운용 개혁 및 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이에 따라 중앙기업(央企)과 국유기업(國企)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 랠리가 2024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2024년 4월 발표한 '신(新) 국9조'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개방 강화를 명확히 했으며,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이어 다수의 인수합병 장려 정책을 연이어 마련했다. 정책 방향은 전통 산업 내부 자원 통합과 전환 발전 촉진, 과학기술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을 통한 새로운 생산력 육성 등을 포함한다.

2025년에도 정책적 장려와 산업의 질적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인수합병은 정부, 1차 시장, 2차 시장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대공약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주목할 2대 세부 영역

①산업 내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체인 통합과 강화. 전자,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특히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투자기회에 주목 ②신품질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산업 간 인수합병으로, 지배권 변경을 공시했거나 실질적 지배자가 외부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

10. 공급과잉 문제 해소

업계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기대되는 제조업 선도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가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서 선도기업은 비(非)선도기업의 유휴 생산능력을 흡수해 수요공급 구도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수요가 저점구간을 지난 이후 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한편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내수 회복을 지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의 공급과잉 국면이 질서 있게 해소되면서, 수요공급 구도 개선을 이뤄내는 제조업 선도기업이 더욱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얻을 전망이다.

▶ 주목할 2대 세부 영역

생산능력 주기와 가격 신호라는 양대 요소를 고려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노선으로 압축된다. ①생산능력 주기 바닥 다지기 단계를 이미 거쳤고, 리더기업의 경쟁우위가 뚜렷이 나타나며, 가격의 '역주기 조절(경기 주기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경기 하방압력 확대 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경기 과열 시 시장의 진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침)' 능력이 있는 리튬배터리, 전력설비, 귀금속 업계 선도기업 ②태양광, 석탄화공, 소비전자 업종 내에서 업계 구도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분야 선도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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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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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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