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고흥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고흥군청 청사 전경 [사진=고흥군] 2024.10.31 ojg234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서류 검토 후 2월 말부터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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