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체포적부심도 기각"
"탄핵심판 중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고 이후 체포적부심도 기각됐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엇갈렸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 큰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또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형사재판에 얼마나 잘 출석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헌재가 빠른 심리를 결정한 만큼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상훈 교수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많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자들도 적극적으로 증인신문 등에 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오는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도 최대한 끌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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