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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기소, 법률 쟁점·처분 방향 논의 후 결정…증거 충분히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19:58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19:5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대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기소를 지시했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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