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사고 역대 최고치에 HUG 영업손실↑
연 0.115%~0.154%→0.097%~0.211%로 개편
큰 상향 폭,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꺼릴 수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37% 인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보증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세 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에서 연 0.097%~0.211%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증료 인상이 높아져 임대인 중 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세가율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의 상향 및 하향이 동시에 적용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보증료율을 기존보다 최대 37% 인상하고, 70% 이하일 경우 현행 대비 20% 인하한다.
또한 전세 보증금 분류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해 보증료율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부터는 무주택자가 새로운 할인 요건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기존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폭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보증료 상향 폭↑…"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축소될 수도"
이번 개편은 보증료 상향 폭이 커,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되레 보증료율이 크게 뛰어 보증보험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로서는 보증료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꺼릴 수 있다"며 "또한 보증료가 올라가게 되면서 보증부 월세(반전세)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 보증 사고 증가로 인한 보증료 개편안이 결국 임차인의 보증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의 보증료 개편은 HUG의 손실을 일시적으로 만회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처방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변경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에 대해 담보 비율을 적용해 보증금 과대 설정과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