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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08:22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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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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