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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포고령 김용현이 주도" vs 김용현 "尹이 검토" 공방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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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쓸 수 있는 사람 김용현 뿐"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장관이 작성…국회 대체 아냐"
탄핵심판 내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신설과 관련한 쪽지가 존재한다면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22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기사를 통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적 증거로 꼽힌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려는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에 대해선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낸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헌법 76조 1항)'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신문에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 되어있고, 윤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23일에 김 전 장관 증인신청을 해놨으니 거기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돼 실행 의사를 갖춘 포고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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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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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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