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에 주소를 둔 청년 가구로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한 성년 무주택자 중 중위소득 170% 이하인 경우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지원 주택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매매 및 전·월세 매물 등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포함해 최대 50만 원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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