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혜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정책적 노력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다음 달 10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혼인 신고 기간이 5년 이내(2019년 1월 23일 이후)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만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은 안산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 또는 민원콜센터, 통합돌봄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