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후 병원으로 이동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43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다. 2025.01.21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choipix16@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 4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3분쯤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