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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등 8개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검출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7:50

환경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처분
공청기 필터 전반 안전성 자체조사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샤오미 등 8개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 에서 최대 10.7㎎/㎏ 검출됐다.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당시 사용된 원료물질로, 노출 시 호흡기나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자료=환경부] 2025.01.21 sheep@newspim.com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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