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담당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검찰청 검사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고 전담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전담 사법 경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위반하고 신뢰관계인 조력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사법 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고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회신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를 조사한 검사는 반드시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 없이 사법 경찰관이 수집한 증거 관계를 검토해 재판을 청구했으므로 차별적 조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인권위는 A씨가 발달장애인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더라도,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했다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불이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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