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설날 한복 여행…경기도 숨은 명소 찾기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2:30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기도의 특별한 장소들
고요한 설경에서 화려한 야경까지, 다채로운 체험
한복과 어우러진 경기도의 문화유산 탐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설날에 입는 한복 여행 숨은 명소에 대해 20일 소개했다.

공사에 따르면 설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세배를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올해에는 오랜만에 한복을 입은 김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명소를 찾아 특별한 한복 사진을 남기는 것은 어떨까

조선시대 마을도 좋고 왕이 머물던 행궁이나 세련된 한옥마을도 좋다. 설날의 경기도는 모두의 화려한 한복 사진에 소박한 배경으로 충분하다.

고요한 설경, 화려한 야경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사진=경기관광공사]

◆ 고요한 설경, 화려한 야경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의 대표적인 힐링 여행지 아침고요수목원에는 한국적인 순수함을 간직한 테마정원이 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곳이지만, 흰 눈으로 덮인 겨울 풍경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롭다.

한복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곳은 한국의 고유 정서를 표현한 '한국주제정원'과 전통 조경 양식에 심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국정원'이다. 특히 한국정원의 연못인 서화연 주변의 설경은 수목원 최고의 사진 촬영 포인트로 손꼽힌다.

추운 날에는 바로 옆 초록상점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도 좋다. 맨드라미와 구절초 등 다양한 유기농 수제 꽃차를 선보이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진한 단맛의 수국잎 차가 인상적이다.

차와 함께 아침고요수목원의 겨울 메인이벤트인 '오색별빛정원전'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후 5시가 되면 고요하게 잠들었던 수목원이 알록달록한 불빛으로 화려하게 깨어난다.

여러 정원 중에서 하경정원의 전망대에서 감상하는 아침고요의 야경이 감동적이고, 'J의오두막정원'의 반짝이는 별빛 사이로 즐기는 밤 산책은 더없이 호사롭다. 오색별빛정원전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거듭났다.

요즘 뜨는 한복 사진 핫 스팟 '수원 화성행궁'. [사진=경기관광공사]

◆ 요즘 뜨는 한복 사진 핫 스팟 '수원 화성행궁'

행궁은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물던 임시처소를 말한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건립하면서 세웠는데, 전국의 여러 행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며 경복궁의 부궁으로 불렸다.

화성행궁은 한복과 매우 잘 어울리는 곳이다. 정조대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던 유여택에서 위엄 있는 포즈를 취해도 좋고, 연회를 열었던 건물인 낙남헌의 큰 기둥 사이에서 다정하게 마주 보며 촬영해도 좋다.

위풍당당한 신풍루와 고풍스러운 담장을 배경 삼아 멋진 한복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다. 마땅히 입을 한복이 없거나 특별한 나만의 한복을 입고 싶다면, 화성행궁 인근의 한복대여점을 이용하면 된다.

행궁 주변에 둘러볼 곳도 많다. 오른쪽은 청년들에게 수원 최애 명소로 사랑받는 '행궁동 카페거리'고, 왼쪽은 수원의 인사동 '공방거리'다. 두 곳 모두 힙한 카페와 개성 넘치는 음식점이 즐비하다. 설 대목을 맞은 수원화성 팔달문 주변의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하면 더욱 완벽한 수원 여행이 완성될 것이다.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광주 남한산성행궁 & 경기광주한옥마을'. [사진=경기관광공사]

◆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광주 남한산성행궁 & 경기광주한옥마을'

광주에는 설날 방문하기 좋은 한복 포토스팟이 두 곳 있다. 첫 번째는 남한산성 내 왕의 거처인 남한산성 행궁이다. 이곳은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의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 인조 4년에 건립되었다.

병자호란이 발발하면서 인조는 이곳에서 47일간 항전했으며 이후 숙종, 영조, 정조 등이 여주 능행길에 이용하였다. 웅장한 정문 한남루와 왕의 생활공간이었던 내행전은 물론, 곳곳의 고풍스러운 문과 담장이 모두 한복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훌륭한 배경이다.

두 번째는 성남시 상대원동과 광주시 목현동을 잇는 이배재 인근의 경기광주한옥마을이다. 한옥스테이와 스튜디오, 문화체험과 세미나 시설을 갖춘 고품격 웰니스를 지향하는 한옥문화 플랫폼이다.

수려한 자연 속에 한옥은 물론 나무와 꽃 등 이곳의 모든 소품이 한국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담았다. 그러니 어느 곳을 선택해도 한복과 잘 어울리는 포토스팟이다. 개울 옆의 'cafe새오개길 39'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베이커리와 수제 국산차를 즐길 수 있다. 손님이 원하면 인공눈을 흠뻑 맞을 수 있는 '렛잇스노우 포토존'을 운영해서 SNS에 화제가 된 곳이다.

소박하지만 세련된, 한옥의 재발견 '김포아트빌리지 & 덕포진한옥마을'. [사진=경기관광공사]

◆ 소박하지만 세련된, 한옥의 재발견 '김포아트빌리지 & 덕포진한옥마을'

김포의 첫 한복 포토스팟은 김포아트빌리지다. 북촌과 을지로가 재개발되면서 한옥을 이축한 곳이 샘재한옥마을이었다. 이 마을이 김포한강신도시 지구에 편입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이하는데,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자산의 재활용 목적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관광공간인 김포아트빌리지가 탄생했다.

한옥 17채, 창작스튜디오 5개, 김포미디어아트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카페, 사진관,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전통미와 아트센터의 현대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만큼, 아트빌리지 전체가 한복과 잘 어울리는 포토스팟이다.

다음은 대곶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덕포진한옥마을이다. 이곳은 전통 가옥 보존이나 문화관광을 위해 조성한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옥을 짓고 실제로 거주하는 진짜 한옥마을이다.

아직 덜 알려진 곳인 만큼 세련된 한옥 사이를 호젓하게 산책하는 동안,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그만큼 특별한 한복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만큼 반드시 착한 여행 매너가 필요하다.

조선마을 시간여행 '용인 한국민속촌'. [사진=경기관광공사]

◆ 조선마을 시간여행 '용인 한국민속촌'

설날에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민속촌이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한 조선시대 마을 전체가 촬영 포인트고, 곳곳에서 만나는 체험형 전시와 공연에 참여해서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상가마을에서 내삼문을 지나 민속마을로 접어들면 각 지방의 전통 농가와 양반가를 거닐며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공연장 위쪽 관아에서는 동헌 가운데 현령 자리에 앉아 근엄한 표정을 지어도 좋고, 형틀에 누워 곤장을 맞는 장면을 재현하는 사진도 남길 수 있다. 한복은 입구의 상가마을에서 빌려 입을 수 있다.

다채로운 전통공연도 큰 재미를 선사한다. 조선마을 사람들의 신나는 환영 인사 '어서오시오' 아름답고 흥겨운 전통 가무의 향연 '풍물한가락'과 '우리가락 좋을씨고' 여러 지방의 경쾌한 장단에 버나놀음과 상모돌리기를 합친 '삼도판굿' 등 신명나는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우리 전통혼례를 익살스럽게 해석한 한국민속촌 50주년 특별공연 '백년가약'은 공연과 퍼레이드를 결합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한국민속촌에서는 긴 설연휴를 맞아 이용요금을 할인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나 경기관광 플랫폼을 확인해보자.

1141world@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