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 피해, 농축산 시설 92% 타격
대설 재난 문자 기준 강화…신속한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를 반영해 기후 변화에 따른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 입은 농가 모습[뉴스핌DB] |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설로 인해 용인 47.5cm, 기흥 32.3cm, 안성 31.9cm의 최심적설량이 기록됐다. 이로 인해 총 450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축산 시설에 대한 피해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안성, 천안, 이천 지역에 내린 눈은 습설 형태로, 일반 눈보다 약 3배 무겁다. 안성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최소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31cm의 적설량이 관측됐으며, 이때 수상당량비는 5.6으로 일반 눈보다 1.8배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행안부는 2015년에 개정된 건축 구조 기준의 설하중 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시 창고와 캐노피 아케이드 등 연약 시설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 시설의 내설 및 내풍 설계 기준도 최근 기상 자료를 반영해 개선될 예정이다. 교통과 항만과 같은 주요 시설의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도 검토해 추가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짧고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마련한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 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 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