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축사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1014억원 투입
안성 356억·평택 249억·화성 246억·용인 151억원 등 배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월 폭설로 인한 경기도 피해액은 총 3919억 원이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1319억 원이라고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계획을 통보받았다며, 29일 피해를 입은 27개 시군(파주·양주·동두천·연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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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모습. [사진=안성시] |
도는 앞서 도가 밝힌 응급복구 지원비와 이번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을 합치면 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복구 지원액 1319억 원 가운데 국비는 988억 원, 도비는 106억 원, 시군비는 225억 원으로 시군별 복구액은 안성 356억 원, 평택 249억 원, 화성 246억 원, 용인 151억 원, 이천 124억 원, 여주 59억 원 등이다.
쓰레기 처리, 제설제 확보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305억 원, 비닐하우스(327억 원), 축사설비(291억 원)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1014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103억5000만 원), 재난구호기금(718억 원), 예비비(5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16억 원), 재난관리특별교부세(20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800억 원) 등 1707억5000만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8일에는 대설피해가 심각한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에 대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발표한 1797억5000만 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1319억 원을 더한 총 3116억5000만 원이 이번 폭설 피해 복구 지원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117년만의 기록적 폭설로 소상공인과 농촌 지역 피해가 집중돼 이들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차질없이 재정지원이 진행돼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 43.7cm, 군포 43.1cm 등 경기 남부지역를 중심으로 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로 인해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등 6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