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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안부에 '세종시법' 개정 건의..."행정수도 특례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39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접견해 중앙-지방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01.16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 원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 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본립도생 정신으로 지방정부로서 본분과 근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관 구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재설계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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