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책임 묻지 않은 것은 사회 건강권 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 이사장,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 발언
"흡연자 폐암 발생, 비흡연자 대비 7.4배"
"1심과 같은 판결, 적당히 관리하라는 말"
"국가가 국민 보호하는 믿음 간곡히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오후 4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 열린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 규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15 sdk1991@newspim.com

정 이사장은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 내과 의사이자 담배 소송의 원고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정 이사장은 "패소한 담배 소송 1심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대체로 믿기지 않다는 것"이라며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과 폐암 사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라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금연을 권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좋은 진료의 객관적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며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은 미래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위를 의사들이 왜 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본 소송에 포함된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7.4배나 높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며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학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됐다"고 했다.

또 정 이사장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을 제공하고 병의 속도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 인자로 작용한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폐암이 이완됐더라도 흡연을 하면 암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만일 법원이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흡연은 그저 또 다른 폐암의 위험 요인일 뿐이니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담배로 인해 1년에 우리 국민 6만여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5000억원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정 이사장은 담배의 중독성과 이를 방기한 담배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논했다. 정 이사장은 소송이 중요한 이유로 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성 물질"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 중독의 중추라는 기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일반 대중은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을 알 수 없었다"며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오늘날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돼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표기했다며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알림마저 지연시킨 사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의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총 3465명의 소송 대상자 중 만일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1467명의 사례를 앞서 분류해 제출했다"며 "한 건, 한 건의 의무 기록은 임상의학의 기초 증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도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작성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잘 갖고 검토해달라"며 "단일 원인 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담배는 기여 인자 등으로 분명히 흡연은 한 사람의 폐암 발병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담배 소송이 세계 최고의 의뢰 선진국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뒤늦게나마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한 역사적 이정표와 업적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