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중앙지법"
"헌재 탄핵심판, 쟁점 정리되면 尹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5.gdlee@newspim.com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중앙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석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선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걱정 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할 경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부득이 임의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요청을 하셨다"고 전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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