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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061만원 혜택…청년 생애첫차는 116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1:00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대형 전기차 혜택 강화
4600만원 전기차 개소세 300만원·보조금 580만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구매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대형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600만원 짜리 대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보조금까지 합하면 총 1177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청년이 생애 첫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 국비보조금이 20% 늘어나 총 116만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대형전기차 구매시 1061만원 혜택…청년 생애첫차 116만원 추가

이번 대책 중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확대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혜택을 분석했다.

올해 판매가격 4600만원의 대형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1177만원의 혜택이 부여된다(표 참고).

우선 개별소비세는 판매가격의 3.5%(132만원)이 부과되는데 전기차의 경우는 300만원이 감면된다.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40만원)도 추가로 감면된다. 여기에 국비보조금 580만원이 감면되며 지자체 보조금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제조사 할일 인센티브도 추가된다. 제조사가 600만원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140만원(500만원*20%+100만원*40%)이 추가로 감면된다.

만약 청년이 생애 첫 차를 구매할 경우 116만원(국비보조금 580만원*20%)이 추가로 감면된다.

이로써 구매 가격은 당초 5249만원에서 4224만원으로 1025만원 줄어든다. 이후 등록단계에서 부여되는 취득세 334만원(공급가격의 7%) 중에 전기차의 경우 140만원이 감면된다.

구매 가격과 취득세를 합하면 총 5583만원의 전기차를 1177만원 감면된 4406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생애첫차 구매가 아니라면, 1061만원 저렴한 452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면서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청년 생애 첫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차상위 계층의 청년이 구매할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이 적용됐는데 구매자가 많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전체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급속충전기 4400기 확충…편리성 대폭 강화

정부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충전의 편리성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역성 장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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