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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영장 집행기간 21일까지..."불법 계엄 포고령 포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7:05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배제 기재 없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에 영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5시30분께 경찰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관저 정문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정문 외에도 매봉산 등산로쪽 우회 도로로 진입을 시도 중이다.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으며,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영장에 "일출전과 일몰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장은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 및 경찰 수사관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을 통해 "피의자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체포하게 한 사실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서울청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을 배치했다. 기동대 버스는 약 160대가 현장에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수도권 형사 10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공수처 인력 등을 더하면 총 5000명에 육박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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