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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핀테크 유니콘의 요람...제2핀테크랩 16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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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창업 7년 이내 멤버십 기업 등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국내 유일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시설인 '제2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 16개사를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지난 2년간 78개 초기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70억 원의 투자유치 및 149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며 '핀테크 유니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 마포구 도화동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 이후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핀테크 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체계를 마련한 서울시는 올해 입주기업 규모를 47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41개사에서 변화된 수치로, 입주기업은 총 31개사로 증가한다.

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이 제공되며, 멤버십 기업은 핫데스크 형식의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은 1년마다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멤버십 기업 2년)까지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금융 규제개선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직접 투자와 보조 투자 프로그램인 TIPS와의 연계도 지원된다.

특히, 초기 핀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IR DAY 운영과 해외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누적 투자 유치가 20억 원 이하인 핀테크 기업이며, 멤버십 기업은 7년 이내의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2월 21일(금)에 발표하고, 입주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래 글로벌 금융중심지 서울의 동력이 될 유망 혁신 금융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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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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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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