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설 명절을 맞아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2025.01.14 |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 된다.
행사 기간 중이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일찍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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