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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되레 증가…재원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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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늘면서 지난 10년간 교부금 두 배가량 증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학령인구 511만명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방식 변경·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저출산이 가파르기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변화로 바꾸거나 재원 분배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조…학령인구 10년간 100만명↓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1.14 plum@newspim.com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정률분(20.79%)과 교육세를 지원으로 하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등 일부를 제외한 재원의 대부분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형태로 운영된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구 팽창기인 지난 1972년 중학교 무시험제와 의무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 방식을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5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2019년 60조5000억원으로 60조원을 넘긴 후 2022년에는 81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72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교육 재정 서비스를 받는 학령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 초반 1.7명대에서 2000년대 중반 1.2명대까지 떨어졌고, 2015년부터 가파른 감소세에 지난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등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수도 서서히 줄었다. 통계청 추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별 초·중·고교생은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511만명까지 내려앉았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일선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도 심각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남은 교부금으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구매해 나눠준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건 교육 분야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부금이 과도하게 남게 되면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행태가 속속 지적되고 있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고교 무상교육 재원 논란…"교부금 산정 방식 조율 필요"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국고 지원을 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지원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이 다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의 연장을 거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지출한 국고 비용은 2020년 6460억원에서 2021년 9431억원, 2022년 9094억원, 2023년 9028억원, 지난해 9439억원이다. 연간 평균 1조원이 소요되고 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당장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자체 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재명 한신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저출산과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분야 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지출 불균형 문제도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까지 포괄해 재원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재원 조정을 해봄 직하다"며 "일례로 교부금 중 일부를 저출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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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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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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