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대안 마련해 달라"
반대하는 시·도 교육청…"2년 내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까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지자체가 994억원을 분담했다.
관련 특례는 작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됐다. 초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실시되지만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전부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정부예산은 작년도 정산분(52억6700만원)만 편성된 상태다.
야당은 작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이며, 현재 교부금으로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도 교육청은 정부 지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시·도 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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