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오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은 성폭행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A교사가 구속 송치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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