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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로켓랩, 극초음속 시험 발사 시장의 강자로 부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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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위성 발사에서 극초음속 시험으로 확장
크라토스와 'MACH-TB' 2.0 프로그램에 참여
일렉트론의 성공적 개조로 HASTE 로켓 개발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로켓 발사 서비스 및 우주 시스템 전문 기업 로켓랩 USA(종목코드: RKLB)의 주가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주당 30.26달러로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스페이스X(비상장)의 대항마로 꼽히는 로켓랩은 최근 하이퍼소닉(극초음속) 시험 발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상업적 소형 위성 발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극초음속 시험용 로켓을 발사하면서 민간은 물론 정부와 국방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61%의 주가 상승률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반에서 최고 성과를 거두기도 한 로켓랩을 살펴봤다.

로켓랩의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본사를 둔 로켓랩은 6일 미국의 방산 솔루션 부문 선두 업체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스(KTOS)가 미 국방부와 최대 14억5000만달러 규모의 5년짜리 계약을 맺었고, 로켓랩을 포함한 하청업체들(레이도스 홀딩스, 스트라토런치 등)로 구성된 팀이 크라토스 지휘하에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계약은 미 국방부가 마하 5(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시스템을 시험하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MACH-TB(Multi-Service Advanced Capability Hypersonic Test Bed)' 프로그램의 2.0 버전이다. 크라토스는 MACH-TB 2.0에 대해 극초음속 지상 테스트와 시스템 수준의 비행 테스트 사이에 '합리적으로 감당할 만한 다리(affordable bridge)'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우위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시험 과정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미국 정부는 MACH-TB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테스트 인프라 확대를 꾀하고 있다.

로켓랩의 HASTE 로켓 [사진=업체 홈페이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의 극초음속 기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극초음속 비행이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화두가 되고 각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짧은 주기로 실제 비행 환경을 시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발사체 수요가 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전통적인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우주 기업들과 손잡고 극초음속 비행 시험을 더 자주 하고자 한다.

이러한 틈새시장을 로켓랩의 서브오비탈 발사체인 'HASTE(Hypersonic Accelerator Suborbital Test Electron)' 로켓이 파고들었다. 미 국방부가 "빈번하고 합리적으로 감당할 만한 가격의 테스트"를 추구하는 가운데 로켓랩은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쌓은 기술력과 기록적인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극초음속 비행 시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켓랩은 이미 과거에 MACH-TB 프로젝트에 자사 로켓을 이용해 여러 차례 극초음속 시험 발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자사의 상업용 소형 위성 발사체인 '일렉트론(Electron)'을 개조한 HASTE 로켓으로 극초음속 연구에 필요한 비행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6월 17일 HASTE 로켓을 이용한 첫 번째 극초음속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유사한 임무가 이어지고 있다.

로켓랩의 일렉트론 개요 [사진=업체 홈페이지]

2017년부터 상업 및 정부 고객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소형 로켓 일렉트론을 발사해 온 로켓랩은 지금까지 일렉트론으로 204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HASTE 로켓은 탄소 복합재 구조에 3D 프린트 러더포드 엔진을 사용하는 등 기본 골격과 엔진이 기존 일렉트론 로켓과 동일하다.

다만 궤도 비행용 킥 스테이지 등을 개조하여 대기권 재돌입과 극초음속 환경 등 서브오비탈 임무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 일렉트론의 저궤도 투입 가능한 탑재 중량은 300kg 안팎인 데 비해 HASTE는 최대 700kg까지 서브오비탈 탑재 중량을 늘렸다. 게다가 위성 덮개(페어링)를 임무에 맞게 맞춤 제작한 덕분에 더 크고 다양한 형태의 극초음속 시험체를 탑재할 수 있다.

HASTE 로켓에 탑재되는 다양한 시험체 [사진=로켓랩 홈페이지]

HASTE 로켓은 미국 버지니아주 월롭스 섬에 있는 로켓랩 LC-2(Rocket Lab Launch Complex 2)에서 주로 발사되며, 상승하는 중에 대기권 내에서 극초음속 시험체 등 탑재체를 분리 및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덕분에 탑재체는 마하 5~7 이상의 속도와 80km 이상의 고도에서 유연하게 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HASTE 로켓에 극초음속 전투기를 싣고 가다가 대기권에 전투기를 투하해서 시험 비행이 가능하단 얘기다.

앞서 미 국방부의 DIU(국방혁신실)는 극초음속과 고빈도 테스트(HyCAT) 프로그램을 위해 HASTE 로켓을 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호주의 우주항공 스타트업 하이퍼소닉스 런치 시스템스가 제작한 마하 7(시속 약 8350km) 스크램제트 엔진 탑재 시험체인 'DART AE'가 HASTE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HASTE 로켓이 상승하는 중에 대기권 내에서 DART AE가 분리돼 극초음속 비행 기술을 검증하게 된다.

기존 대형 로켓으로 극초음속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발사 간격도 긴 반면, 일렉트론 기반의 HASTE 로켓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발사 간격이 짧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사 간격을 한 달 단위로 줄일 수도 있어 더 높은 발사 빈도와 더 낮은 비용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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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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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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