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홍보물을 배포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갑 지역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고 지난해 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700부 상당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낮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선거 홍보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려 했다"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해 영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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