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0%, 변동 1.20%였지만 이날부터는 0.58~0.74%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ATM기기. 2025.01.13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