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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전송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모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은 2018년 6월 A씨와 그의 남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음 달 채권자들은 준비서면과 함께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관련 서류의 부본을 A씨에게 송달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A씨는 B씨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돼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명 등 총 3명에게 전송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돼 있기는 하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부본을 기계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송달했을 뿐이어서, 법원이 B씨의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B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제3자에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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