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보호기간 등 적법했는지 판단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당시 국가기록원 산하였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수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최장 15년이지만,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였기 때문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에 위법한 부분이 없고, 또 대통령기록관은 일반적인 관리업무 권한만 있을 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없으며 이번 사건 지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우선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호기간 설정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심이 대통령기록관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봐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 및 실질적인 이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유, 동종의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 간접사실에 의해 해당 정보에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 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