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권고형 상한 초과" 징역 17년
"메시아·구원자 행세하며 절대적 영향력 행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A씨가 촬영한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신도 A씨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외국인 신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권고 형량을 넘어선 1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사실 자체는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에도 배척된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 진술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메시아와 구원자 행세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자신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신도들이 자신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신도들에게 자신을 구원자로 믿게 하면서 안식을 찾게 한 만큼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