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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동아건설, 부도 위기에 ′의정부역 파밀리에′ 공사 중단...전사업장 확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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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추진에 자금줄 막혀 공사 중단
HUG 7개 사업장·1조 1695억원 보증
HUG 보증 책임 따져봐야…보증 사고 판단 시 절차 밟을 듯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이 유동성 약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표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의 공사 현장이 멈춰섰다.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져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향후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공사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일 찾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공사 현장, 일부 인부들만 현장 정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2025.01.09 dosong@newspim.com

현장을 찾은 이날 오전 이 사업장에는 중단된 작업을 정리 중인 일부 인부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개월전부터 공사 인부들의 임금은 지급이 미뤄진 상태로, 지난 6일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장은 공정률이 30% 수준으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으로 준공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60%가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법정관리 리스크로 신동아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의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 중인 주택 분양 보증 사업장은 이곳을 포함해 인천·평택·고양·동탄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다. 보증 금액은 1조1695억원이다.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양 계획자들은 계획한 입주 일정을 맞추기 곤란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공사 현장 2025.01.09 dosong@newspim.com

이들 사업장에 HUG의 보증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문제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돌입하더라도 위 7개 사업장이 HUG 보증 대상인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HUG의 주택 분양 보증 약관에 따르면 시행사가(주 채무자)가 법정관리,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분양 보증 사업장 중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e편한세상 시티 원당 민영주택,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동탄 A107 숨마데시앙,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 2블록(I),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등 5곳은 신탁사 등이 시행사이다. 이들 사업장은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시행사가 또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 지구 A-50블록(미래도 파밀리에), 인천 검단지구 AA32BL 공동 주택 개발사업 등 2곳 사업장은 신동아건설 외에도 각각 모아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미래도 파밀리에는 모아종합건설이 신동아건설과 공동 시공사로,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따라서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더라도 HUG의 보증 책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크게 벌어진다면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HUG는 사업장에 보증 사고가 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금·중도금 환급 여부를 조사해 향후 처리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원자재 인상, 고환율,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친 건설업계가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필두로 업계 전체적으로 경영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당장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입주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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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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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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