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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는다...KTX·SRT 역귀성 4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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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명절 교통대책 발표
저소득·중증장애인에 교통비 조기지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설날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걱정없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KTX·SRT 역귀성 승객은 최대 40%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설 명절 대책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제 모습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와 주차비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27일부터 4일간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 KTX와 SRT를 탑승하는 역귀성 승객은 요금을 30~40% 할인 받으며 설 당일 제외하고 가족 동반석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도 요금 50% 할인을 받는다. 또 연휴 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도 주차비가 무료다. 

설연휴 교통대책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설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증편에 나선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당 4670회 운항됐던 이 노선 항공편은 1월 4806편으로 늘어나며 2월에도 4801회 운항될 예정이다.  

교통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로부문에서는 각 도로관리청별로 낙석·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안내표지판 보수·보강과 강설 및 한파 대비 제설제 확보와 제설인력·장비를 사전배치한다. 또 인천·김포·제주·김해 등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점검을 2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철도부문은 국가철도 주요 역(40개소)과 차량정비단(3개소), 차량사업소(5개소)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4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한다. 선박, 항만·어항시설, 양식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68개 항만 관리시설과 212개 어항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연안여객선과 여객선 접안・승하선 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지방시설물(지하철,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등) 안전 집중점검이 20일부터 4일간 실시된다. 

설 연휴 기간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2~24일까지 제작사별 직영 협력센터(전국 2824개소)에서 제동장치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교통 안전대책 [자료=국토부]

설 선물 등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지정된다. 이를 토대로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간선기사, 배송기사 등 임시 인력 추가 투입 및 택배 종사자 안전·보건대책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CJ·쿠팡·한진·롯데·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추가인력 투입, 안전대책 시행 등에 대한 운영현황을 매주 보고한다. 

설날을 맞아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이어진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 출퇴근 교통비(월 7만원 한도) 12월분을 15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또 오는 4월로 예정됐던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약 14만 가구에 대한 CCTV, 옥상 방수, 경사로, 냉난방시설 등의 보수공사 발주를 24일부터 조기 개시한다.

주차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공유누리,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기성・준공 검사를 14일에서 7일로 줄여 국토부 및 소속기관 발주공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도 15일에서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토록 지도한다. 국토부는 1월 중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체불 해소 및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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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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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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