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돈 빌리면서 이자 면제…金도 벌금 1500만원
"취재대상 아닌 친분 거래…뒤늦게 약정이자 지급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기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으로 홍 회장도 50억 클럽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2월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25억원씩 총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고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1년에도 김씨로부터 49억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4.6%의 이자 약정을 하고 모두 갚았다며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