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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첫 재판, 준비 미흡으로 3분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1:22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1:22

12월 19일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권 전 대법관 측의 준비 미흡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4.11.21 leemario@newspim.com

권 전 대법관 측은 기록 열람·복사 관련 준비가 안됐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변호인은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준비한 게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생각인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를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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