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없지만 관리 미흡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단구역 밖 로컬라이저 위법 아냐...재질 규정은 2010년 이후 성립
전 공항 로컬라이저 조사 후 안전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바깥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부가 국내외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미흡하게 관리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고 브리핑을 열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모습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된다. 최초 2007년 무안공항의 개항 당시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26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으며 약 1.5m 가량 성토한 후 높이 1.8m, 폭 0.26m, 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사업관리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담당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이관돼 관리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형태로 설치된 상태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기존 19개 기초를 0.3m 깎아내고 그 위에 두께 0.3m, 폭 42m, 너비 3.4m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으며 둔덕 위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사이를 흙으로 채우고 높이 0.4m를 추가로 마감헤 외관상으로는 총 높이 0.7m 구조물로 설치됐다.

사고 당시 구조물 개념도 [자료=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3가지다.

우선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방위각 시설의 위치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이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민간한공기구)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방위각 시설의 재질 및 형상에 대해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방위각 시설이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해외 항공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구조로 설치돼 있는데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부 관리 부실을 시인했다. 

건설기준과 운영기준 등 간 상충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외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다. 반면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지어진 무안공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