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구역 밖 로컬라이저 위법 아냐...재질 규정은 2010년 이후 성립
전 공항 로컬라이저 조사 후 안전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바깥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부가 국내외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미흡하게 관리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고 브리핑을 열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모습 |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된다. 최초 2007년 무안공항의 개항 당시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26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으며 약 1.5m 가량 성토한 후 높이 1.8m, 폭 0.26m, 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사업관리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담당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이관돼 관리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형태로 설치된 상태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기존 19개 기초를 0.3m 깎아내고 그 위에 두께 0.3m, 폭 42m, 너비 3.4m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으며 둔덕 위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사이를 흙으로 채우고 높이 0.4m를 추가로 마감헤 외관상으로는 총 높이 0.7m 구조물로 설치됐다.
사고 당시 구조물 개념도 [자료=한국공항공사] |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3가지다.
우선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방위각 시설의 위치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이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민간한공기구)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방위각 시설의 재질 및 형상에 대해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방위각 시설이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해외 항공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구조로 설치돼 있는데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부 관리 부실을 시인했다.
건설기준과 운영기준 등 간 상충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외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다. 반면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지어진 무안공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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