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 재설치 등에 따라 폐쇄 기간이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왼쪽)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당초 1월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1월7일 오전5시까지 폐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개장 시점에 대해서는 "사고 수습 상황 등을 보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끔 추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에 대해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자료를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199m)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의 최소 거리는 90m, 권고 거리는 240m"라며 "국내 공항의 경우 사천, 경주 등 권고 기준인 240m가 안 되는 공항들이 서너 개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로컬라이저는 무안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설치돼 있던 것이다. 지난해 개량했지만 기존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 수준이다.
주 실장은 "공항 계획 수립단계나 설계 단계에서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통상 절차"라며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설 성능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거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규정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 실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조사 및 점검해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정비 시간이 짧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 후 개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 기종에 대한 법정 최소 정비 시간은 2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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