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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지방 감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7:45

작년 구토, 황달 등 이상 사례 보고돼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 안전성 재평가
일일섭취량·리시틴 납 규격도 재설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할 때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구토, 황달 등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총 9종 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과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인 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이다.

[사진 = 셔터스톡]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한다.

대두이소플라본의 일일섭취량 범위도 재설정한다. 대두이소플라본은 기존 24∼27㎎에서 37∼45㎎로 번경한다. 레시틴은 1.2~18g에서 18g으로 바꾼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된다. 유해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은 2.0㎎/㎏ 이하에서 0.5mg/㎏ 이하로 강화한다.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 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수정한다.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식약처는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며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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