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58위…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 7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악화된 건설 업황과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28.75%, 부채규모는 798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7월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6년 만에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