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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일반인 접견·수신 금지' 불복 김용현 준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28

검찰 비변호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에 준항고
"檢 독단 결정으로 금지 가능…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다 검찰이 비변호인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자 지난달 19일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고 서신 수·발신은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소 판사는 "기소 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1조에 따라 행한 접견금지 등 처분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돼 준항고의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봤다.

다만 "공소제기 시점부터 검사의 별도 청구에 의한 법원의 접견금지 등 허부 결정 시점까지는 기존 처분에 의한 법률상·사실상 상태가 존속해 준항고인(김 전 장관)이 각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준항고 이익 유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소 판사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1조를 준용하는 제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 내지 서신수수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수용기관에서 접견 녹음 등과 서신 검열의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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