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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여파?" 경찰·공수처 이견 낳은 형사소송법 81조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3: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3:26

6일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경찰 '사실상 거부'
수사기관간 역할 분담 및 상호관계 조율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사실상 거부하고 이를 공수처가 수용하면서 양 수사기관의 갈등은 해소되는 모습이다.

양 수사기관이 이견을 보인 원인으로 수사권 조정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형사소송법 81조 조문이 꼽힌다. 또 수사기관 간 협의나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7일 경찰과 공수처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위법성 등 여러 논란 생길 것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5일 밤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01.06 mironj19@newspim.com

한편 공수처는 경찰의 입장 발표 후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사실상 영장 집행 일임을 철회했다.

공수처가 일임 요청에 근거로 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81조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00조6에는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에 관해서는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검찰청법 4조 1항 2호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검찰청법 4조 1항 2호는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이 포함돼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해석이 좁은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 규정 없어지면서 전제가 되는 구체적, 개별적 수사지휘권은 없어졌다"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은 폐지돼고 수사준칙이 마련됐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을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현재 형소법은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고, 공수처법에도 경찰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81조 조항에 문제가 있어 향후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던 때 만들어진 조항인데 수사권 조정 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다"며 "수사준칙이나 다른 법등과 맞지 않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향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수사기관 간 협의나 역할 분담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됐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떠넘기듯이 일임한 게 문제"라면서 "수사기관 상호 관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상호 역할 분담에 대한 규정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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