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尹체포 일임'에…법조계 "직권남용…사건 이첩 검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영장 집행 일임, 법적 결함있어"
"공수처, 경찰 아닌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수사권 쥐고 집행만 넘긴다?…기관 간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권 이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291조 등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경찰에 집행지휘를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권은 그대로 공수처에 두고 집행만 경찰에 일임한다는 건 두 기관의 자존심 문제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1조는 수사처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자신들이 받은 영장은 경찰이 아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번 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경찰에 집행지휘를 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수처가 경찰에게 집행을 일임한다면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이고 경찰이 이를 따르면 직권남용 체포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자신들의 위상과 조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수사권은 자신들이 쥐고 집행만 경찰에게 넘긴다면 경찰은 검찰 지휘 하에 허드렛일만 하는 모습이 된다"며 "법적 결함을 앞세우긴 했지만 두 기관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공수처에게는 향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면 구기는 것을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도 한 번 안했고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