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尹체포 일임'에…법조계 "직권남용…사건 이첩 검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영장 집행 일임, 법적 결함있어"
"공수처, 경찰 아닌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수사권 쥐고 집행만 넘긴다?…기관 간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권 이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291조 등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경찰에 집행지휘를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권은 그대로 공수처에 두고 집행만 경찰에 일임한다는 건 두 기관의 자존심 문제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1조는 수사처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자신들이 받은 영장은 경찰이 아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번 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경찰에 집행지휘를 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수처가 경찰에게 집행을 일임한다면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이고 경찰이 이를 따르면 직권남용 체포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자신들의 위상과 조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수사권은 자신들이 쥐고 집행만 경찰에게 넘긴다면 경찰은 검찰 지휘 하에 허드렛일만 하는 모습이 된다"며 "법적 결함을 앞세우긴 했지만 두 기관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공수처에게는 향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면 구기는 것을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도 한 번 안했고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