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사법체계 우회 편법"
법조계 "대통령 불소추특권, 직무정지 상관없이 유지"
한덕수 가처분, 신속 판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점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계엄 선포권이 침해됐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해 해결하는 헌법소송 절차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영장전담 판사가 비상계엄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또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활용해 그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탄핵 사건이 대통령의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계엄 선포권이 침해됐다는 건 성립하기 어렵다. 이미 계엄을 선포했고 또 해제가 된 뒤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 계엄 선포권이 침해됐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건 다퉈볼 만 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은 권한쟁의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직무 정지와 상관없이 직위에 있는 동안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하게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한 것은 맞다"며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관은 헌재밖에 없는데 사실 권한이 침해된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개인 윤석열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보단 헌법소원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한편 '12·3 계엄선포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윤 대통령과 한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어지면서, 현재 헌재는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이들 관련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 등이 쌓여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소송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인데 그 전까지 헌재가 이를 심판하기를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장의 효력 유무를 따지는 건 추후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헌재가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먼저 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이를 끌고 가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전 대행의 권한쟁의심판은 결국 탄핵안 정족수 문제기 때문에 비교적 심판이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상관없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전 대행이 복귀한다면 국정 안정의 효과는 오히려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 측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사건 심리 순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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