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지원·농업인 경영 실습 강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 제도 및 시책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사진=창원시] 2025.01.06 |
이번에 발간한 '2025년 달라지는 시책'은 정부·도·시의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을 아동, 청년, 노인 등 수요 계층별과 함께 복지, 경제, 농림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총 9대 정책 대상별 50개 제도·시책으로 구성됐다. 그 중 신규 사업은 19건, 확대 추진은 31건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바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 실습 농장 임대 등이다. 보호 종료 청년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미혼남녀를 위한 이벤트 '설렌데이'도 추진한다.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실시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연장된다. 임산부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도 제공된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인과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컨설팅과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된다.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펫빌리지 운영 등이 있다. 수소충전소 이용시간 조정 및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과 같은 인프라 개선도 포함됐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은 전자책으로도 발간돼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